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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마감...평균 1.8대1

총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 등록...19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자료 출처=중앙선관위)
(자료 출처=중앙선관위)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 30곳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 최고 경쟁률은 2.7대1로 충남 논산시 다선거구와 충남 계룡시 나선거구였으며, 최저 경쟁률은 1.3대1로 서울 강서구 라선거구 등 7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의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1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기간동안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벽보·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하여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시설물)]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신문, 방송(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 이용

[신문·방송광고(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명을 넘는 매 100만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연설(시·도지사, 교육감, 비례시·도의원, 구·시·군의장,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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