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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에 대한 원인 분석에 따른 '집중관리' 시행

건설현장 사망자 60.8% 건축구조물과 기계장비 등 12개 기인물 의해 발생

(서울=우리뉴스) 방현옥 기자 = 최근 3년간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해 원인 분석한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거푸집·동바리 등의 ‘건축·구조물’에 해당하는 8개 기인물에서 다수 발생해 45.3%를 차지했다.

또 부딪힘이나 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야기하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 등의 4개 기인물에서 15.5%를 차지했다.

개구부 덮개를 고정했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진=방현옥 기자)
(사진=방현옥 기자)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안내하고 향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감독시에 기존 3대 안전조치와 더불어 12대 기인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3대 안전조치란 추락 예방조치와 끼임 예방조치 그리고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오는 25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의 감독팀을 구성해 전국 1000개 이상의 중소규모 현장을 일제 점검하고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등 반드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1~50억원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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