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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30대 아내 '징역 30년'...재산, 보험금 노린 범행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경기=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3차례 먹여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과 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으며,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측은 당초 A씨가 남편에게 한 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으나,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남편이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섭취가 한 차례만 이뤄진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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