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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불이행 사업주 과태료 1억 부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불리한 처우 등 개선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그로부터 60일 이내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열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만약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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