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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최근 20일간 판매했던 가격보단 싸야"...대법원 판결

(이미지=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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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최근 20일간 판매했던 가격 중 최저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할인'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할인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년 여러 상품의 '할인 행사'와 '1+1 행사'를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할인 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할인하지 않는 상품을 광고지의 할인 상품 명단 인접 부분에 배치해 마치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

심지어 '1+1 행사' 상품의 가격이 할인 전 1개씩 구입한 가격의 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할인한다고 하고 할인 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 실제로는 할인하지 않는 상품을 광고지의 할인 상품 명단 인접 부분에 배치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 등은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1 행사' 중 할인 광고가 과장 광고인지 판단하려면 '할인 가격'이 '할인 전 가격(종전거래가격)'보다 저렴했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그 '할인 전 가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두고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할인 전 가격'은 '할인 직전의 가격이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무죄 혐의를 제외하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징금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1+1 행사'를 하기 불과 수일 전 해당 상품의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1+1 행사' 가격은 직전에 올린 가격보다는 쌌지만 '할인 전 20일 동안의 최저가'보다는 비싸거나 같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할인 전 가격'이 '할인 전 20일 간 판매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심이 무죄로 본 행위 역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지는 않았으며, 공정위의 처분 중 일부는 취소되는 게 맞는 만큼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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