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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값 더 내라" 상가 수도 배관 끊은 입주자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과 수도 이용료로 갈등을 겪다 배관을 끊어 물을 못 쓰게 한 입주자대표 A씨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 불통,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4월 아파트 상가에 연결된 수도배관을 분리해 물을 쓰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용수로 사용하던 지하수에 오염이 발생하자 A씨가 입주자대표로 있는 아파트 단지는 2010년 1억여원을 들여 상수도관 공사를 마쳤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상가 소유자들이 부담금 30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아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로당이 있는 상가 2층 화장실엔 수도가 설치됐다.

이에 일부 상가 점포는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물을 쓰고 수도 요금과 오수처리비용 1만원을 납부해왔다.

이를 두고 입주민 사이에선 상가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도를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A씨는 상가에 수도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했고, 협상이 원만치 않자 상가쪽 수도배관을 분리해 단수 조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수도불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단으로 상가 2층 화장실 수도관을 사용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화장실 수돗물도 얼마든지 음용수로 이용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단순히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에서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했다"며 "해당 조치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도불통죄의 수도 기타 시설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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