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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교 매점 운영 중단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마땅"

권익위, "지자체 행정명령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거부는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우리뉴스) 송진호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매점)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학교 내 부대시설 운영중지 행정명령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모 지자체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던 중 2020년 2월 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중지 및 폐쇄명령' 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지원을 신청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A씨의 영업중단이 교육청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고 지자체가 발령한 방역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 지원을 거부했다.

A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교육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시설 특성을 고려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시행했어야 하는 조치였다고 봤다.

또한 ㄱ씨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2년 가까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한다는 보상금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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