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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 항공안전 확보 필요"

항공기 전파고도계 안전확보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

(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전파고도계관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전세계 항공업계의 최대 이슈인 전파고도계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의원은 "항공기의 전파고도계 전파간섭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국내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정부 및 항공업계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라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2009년 터키항공 추락사고와 같은 전파고도계 연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전파고도계'는 전파의 반사 원리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비행 고도를 측정하는 항행장비로 4.2GHz∼4.4GHz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파고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비행 고도 오측정으로 인하여항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3.7GHz 이상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면서, 전파고도계와 5G 주파수 간 간섭이 발생하고 항공기 이착륙 시 전파고도계의 작동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전파고도계 대역과 인접 주파수 대역의 안전마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파의 혼신(混信) 방지를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도록 규정하여 항공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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