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장에서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미확보 및 부실해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권 확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또 검찰 수사방식과 관련하여 ▲별건수사, 표적수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회유 등의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수사과정에서 수사자료 유출, 수사상황 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검찰 전관 관련 비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수행했던 자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제시됐다.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검사에 대하여는 감찰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자에 대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구형하거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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