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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국내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15일(금))서 세대합가 차별 개선 등 외국인 보험료 부과체계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지적
김용익 이사장, “발생되는 문제에 동의, 여러 방안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

(서울=우리뉴스) 송진호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0만명 시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1조 5천억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체계는 일부 차별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은 15일(금)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을 상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증가 하고 있다. 외국인 수는 2006년 대비 4배나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인구 비율이 4.3%로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이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존재한다. 일명 ‘먹튀’논란이다. 하지만 2019년 7월 이후 외국인 건보가입에 체류조건이 6개월로 확대되어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이 20년 기준, 6만 7천건으로 대폭 줄어 건보 악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수 총 118만명으로 17년도 대비 1.5배 가량 증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험료 재정수지가 최근 4년간 약 1조 5,5950억원 흑자를 내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점점 더 심화되고 건보재정 적자에 외국인의 건보재정 흑자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내국인 뿐만아니라 외국인간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을 세대로 인정하는 ‘세대합가’차별로 인해 저소득층 외국인 가정에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폭탄’이 발생할 수 있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같은 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과체계에 차별이 존재해 더 큰 경제적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라면 외국인들 또한 기준의 예외가 있지 않다”며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적절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당연 적용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계속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대로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동의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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