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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제처·군사법원 국정감사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부실한 초동수사 등 질타 

대한민국 국회 전경.
대한민국 국회 전경.

(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 총괄 및 법령정비 업무와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부처간 이견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시한 준수를 위하여 법제처가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및 사후검토에 대한 부처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비공개 행정규칙 중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어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한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공직자에 대한 무료변론 행위의 해석과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실제 변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질책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 내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전문조직에서 수사·재판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군 내 폭행·사망사건에 대해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진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22년 7월 시행예정인 「군사법원법」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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