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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 8900억 규모

4월1~17일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하한액 100만원 유지

 28일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8일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올해 4월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곳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4월1일부터 17일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곳이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 17일이 반영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6000개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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