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불법촬영 스토킹' 혐의 징역 9년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 1심 선고'가 있기 하루 전날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가 연기됐다.

29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등과 관련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강요,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되게 참혹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주환은 재판 도중 판사의 말을 끊고 "선고 기일은 연기해달라"며 "중앙지검에 (살인) 사건이 하나 걸려 있어서 이번 사건과 그 사건을 병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설현수 기자)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설현수 기자)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장 입사 동기였던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보냈다.

또한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으로 근무지를 확인한 후 스토킹 범죄의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전주환의 구속 기간을 오는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4-13, 수정빌딩 3층
  • 대표전화 : 1588-9862
  • 팩스 : 02-423-9210
  • 법인명 : 주식회사 우리뉴스
  • 제호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39
  • 등록일 : 2021-08-26
  • 발행·편집인 : 송 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 용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