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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설 접촉 면회 가능...외출, 외박도 가능해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접촉 면회 허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접촉 면회 허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요양병원,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시 가족과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돼 이날까지는 접촉 면회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지난달 추석 연휴 요양병원 등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만 나눠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지난 1월 각각 5.32%, 3.10%에서 지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지난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접촉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를 만날 수 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 입원자의 외출, 외박도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 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퍈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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