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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묻지마 살인' 저지른 40대 중국인 남성, 법원 35년 선고

(이미지=강원정 기자)
(이미지=강원정 기자)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마약에 취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씨(4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 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다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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