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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받아…2024년 1월까지 '정지'

이양희 윤리위원장 "가처분 제기·당 소속의원에 모욕·비난적 표현 사용"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당 대표직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이하 윤리위))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심의 끝에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안건을 논의해 이런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최고 수위의 '제명' 또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는 '탈당권유'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1년 당원권 추가 징계로 수위가 낮춰진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번 징계로 추가되면서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키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일 3차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이런 사유를 종합해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6번째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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