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경찰이 전 채널A기자 이동재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를 언급하며 당시 수감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난 2월 이 전 기자에게 고소당했다.
현재 이 전 기자는 형사고소 외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재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언 경위와 취지를 볼 때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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