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 국회도서관은 1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76호를 발간했다.
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같은 흐름에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4번째로 2021년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우주자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책으로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것”과,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지난 10월 21일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주개발 지원책으로서 관련 법률의 정비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비롯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해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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