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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인력 '생명안전수당 지원' 법제화

고영인 "사명감에만 기대는 방역행정 아닌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

(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 감염병 발생 시 방역·치료·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는 '생명안전수당 지원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을 소위 '갈아넣는' 방역체제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되고 있냐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재난이 장기화되자 의료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 2일 노정교섭을 통해 국고로 지원하는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방역과 치료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상책이 전무했다"면서 "감염병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 의원, 김남국 의원, 김홍걸 의원, 윤미향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전재수 의원, 정태호 의원,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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