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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야 규제 개선, 보험산업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 지원"

금융위원회, 21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부터 새롭게 혁신하겠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먼저 다양한 특화보험 회사가 출현토록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한다. 그동안은 금융그룹 안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두도록 규제했다.

앞으로는 그룹 안에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추가 진입이 전향적으로 허가될 전망이다. 보험 모집도 기존보다 규제를 완화한다. 화상통화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보험 모집도 가능해진다. 

이처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과 특화 보험회사의 출현이 가능토록 허가정책을 정비하고, 화상통화 등 새로운 판매형태가 등장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규제의 디지털 적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상품개발, 자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업권,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키로 했다.

더불어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고,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해 감독행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업법 개정 TF'를 구성해 보험업법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높아(77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것.  

현장 의견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였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을 지원,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하며, 보험회사 경영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도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금산분리,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全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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