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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냉장 닭고기 냉동해 '유통기한 24개월'로 납품한 업체..."허위 표시"

"냉장제품 냉각해 냉동제품으로 유통행위 금지...허위 표시 맞다"

대법원. (사진=설현수 기자)
대법원. (사진=설현수 기자)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냉장육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것은 제품명과 유통기한 허위 표시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냉장육 약 13만 마리의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포장을 마친 냉장육을 냉동한 뒤 원래 포장지에 있던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덧붙여서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사에 벌금 3000만원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식육을 냉동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최종 생산 제품이 '냉동육'이니 스티커의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허위 표시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식품위생법상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실온, 냉장제품을 냉각해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며 A사가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봤다.

또한 "신선육이라는 제품명 표시는 냉장육인 닭 식육의 사실과 일치해 허위 표시로 볼 수 없으나, 24개월의 유통기한 표시는 냉장육인 식육의 사실과 달라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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