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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 부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돼

 
 

(서울=우리뉴스) 송진호 기자 = 올해 12월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고 29일 국무회의에서,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 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하지만,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5월, 2021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실태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표했을 뿐이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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