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1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며, 군인사법에서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 중과실,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2월 변 하사 사망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를 지속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지난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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