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고 조성된 시설물도 갖게 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공사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 운영해 왔다.
지난 2002년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다.
그러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졌고, 공사 측은 지난 2020년 12월31일이 지나자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으며 시설을 다른 업체에 인계하는 것은 당초 계약 내용에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 후에는 골프장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도를 끊었다.
스카이72측도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봤으며, 스카이72 측이 주장한 투자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 판결인 공사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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