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개인 8명 및 기관 7개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서울=우리뉴스) 송진호 기자 = 정부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이다.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7개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 왔다.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4-13, 수정빌딩 3층
  • 대표전화 : 1588-9862
  • 팩스 : 02-423-9210
  • 법인명 : 주식회사 우리뉴스
  • 제호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39
  • 등록일 : 2021-08-26
  • 발행·편집인 : 송 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 용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