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도 지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비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11월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변론이 끝나고 3~4주 후에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빠르면 12월 안으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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