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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안보실장,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로 구속 '기소'

월북 보도자료 작성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불구속 기소

(사진=YTN 화면 갈무리)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사진=YTN 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3일 구속한 이래 엿새 만에 전격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살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정황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토록 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 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이씨 사망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자료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훈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 전 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 전 실장이) 기소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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