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재벌가 자제, 연예인 등 20명이 적발돼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제강 창업주 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수차례 대마를 사고 팔거나 흡연한 혐의,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36)은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 흡연, 소지뿐만 아니라 직접 재배한 혐의까지 받는다.
효성그룹 창업주 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모씨(39)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8)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5)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또한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는 중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은 "대마 유통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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