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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신종 변종 룸카페,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된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이기 때문에 경찰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종,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 해당한다는 것.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 구분은 해당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자유업,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돼 있어도 칸막이, 밀폐된 공간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구 등을 비치하고 시청기자재를 설치하는 등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 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집계돼 지자체와 경찰의 철저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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