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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등 '애플페이' 국내 상륙한다...금융위 출시 승인

애플 페이. (사진 출처=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애플 페이. (사진 출처=애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관련 법령과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현대카드는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문제로 출시가 보류됐다.

애플페이의 특성상 국내 결제 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는 대신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현대카드는 독점 계약을 조건으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러한 지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 2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일정 기간 가질 수 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해 법령 해석상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규 상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대카드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향후 애플 측과 애플페이 서비스 제휴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결제액 기준 금액이 연간 약 6조달러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VISA(비자)를 뒤따라 결제업자 2등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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