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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일부 지역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 국제
  • 입력 2023.02.03 16:48
2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의 도시 풍경. (사진/신화통신)
2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의 도시 풍경. (사진/신화통신)

(서울=우리뉴스) 유상진 기자 = 2일 밤(현지시간) 미얀마 국가행정평의회(SAC)가 미얀마 여러 지역에 대한 군사 통제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선포했다.

명령에 따르면 안보, 법치, 지역의 평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헌법과 관련된 조항에 의거, 전국 여러 지역에 군사 통제를 실시하고 지방 군사 장관이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사가잉(Sagaing)주, 친(chin)주 등 지역에 걸쳐있다.

미얀마 SAC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양곤, 만달레이(Mandalay), 친 등 여러 지역에서 군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 미얀마 국방안보위원회(NDSC)는 현행 헌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밤 미얀마 SAC는 민 아웅 흘라잉이 SAC 의장직과 국가 총리직을 계속 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일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고위 관료를 구금했다. 민 쉐 미얀마 대통령 권한대행은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권력을 당시 국방군 총사령관이었던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게 이양하라고 명령했다. 곧이어 미얀마 국방부 총사령부는 SAC를 설립했고 민 아웅 흘라잉이 의장을 맡았다. 미얀마 NDSC는 앞서 지난해 1월 31일과 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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