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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지입료만 받는 운송사 퇴출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퇴출하고 화물차주가 받는 운임만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당정 협의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4.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건설, 자동차, 석유화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의 한계와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 체질개선에 나선다.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개선코자 운송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만 받는 운송사와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선 감차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강화한다.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지입차량을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토록 바꾸고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선 감차 처분한다.

기존에 화물차주는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 2~3000만원, 차량 교체 등 비용 7~800만원,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등 비용 3~400만원을 요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차주의 소윤권을 명확하게 보장해줌으로써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국토부는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운임(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과 위탁운임(운송사와 차주간 운임)을 강제했던 것과 달리 화물차주가 받는 위탁운임만 강제한다.

이는 강제성 없는 자율화되는 것으로, 운송운임은 운임계약 때 참고토록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매년 공포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해 2025년 말까지 시행하며 대상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2개 품목이다.

고유가로 운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를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표준계약서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 내용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고 화물정보망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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