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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한 사료 유통 위해 사료검사 실시

관내 사료 제조·수입업체 185점 대상, 서류 및 현물 수거검사 추진

  • 인천
  • 입력 2023.03.22 11:20
(자료사진) 사료 검사.
(자료사진) 사료 검사.

(인천=우리뉴스) 이채현 기자 = 인천광역시는 관내 사료 제조 및 수입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연중 사료 수거검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사료검사는 현물검사, 서류검사, 시설검사로 이뤄진다. 시에서는 주로 생산단계 검사관리를 담당하며, 유통단계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단계 검사는 사료검사단체에서 맡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인천시 내 사료 제조·수입업체는 총 395개소(배합 32, 단미 197, 보조 18, 수입 148)이고, 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연간물량인 총 185점(배합 110, 단미·보조 43, 수입 30, 사료작물 2)을 서류 및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그 중 수거검사는 관계공무원이 시료를 무작위로 현장방문해서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기별로 할 예정이지만, 필요 시에는 수시 검사도 실시한다.

수거한 사료는 등록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등) 등 품질관련 성분과 중금속, 멜라민, 잔류농약, 곰팡이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을 동시에 검사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강승유 농축산과장은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배합사료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나 관내 위반업체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가축과 반려동물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료는 가축, 애완용 동물 및 수산동물 등 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식물성·동물성·광물성 물질 등인 단미사료,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효용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 개념인 보조사료,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섞은 배합사료로 구분된다.

사료제조업은 인허가 사항으로, 관내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 성분등록 등의 업무는 시청(농축산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사료수입의 경우 사료관련 단체들이 수입신고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입업자는 시청에 수입하려는 사료의 성분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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