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우리뉴스) 황장하 기자 = 평택시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토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2일 평택시는 35만6654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 사무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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