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김영훈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하영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하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그다음 본회의가 잡힌 30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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