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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연장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 근로"

연장근로 개편하더라도 69시간 장시간 근로는 기우(杞憂)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최대 '주 69시간' 연장근로 제도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중에 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연장근로 시간 제도를 '주 69시간'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최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72.2%는 납풍량 증가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56~60시간 미만'이 34.3%로 그 뒤를 이었다. '60~64시간 미만'은 16.0%로 조사됐으며 '64~68시간 미만'은 5.9%, '68시간 이상'은 3.6%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업들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수 기업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건강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 등 보완을 요구했다.

연차소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으며 그외 54.6%는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기업들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이 32.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한 제도적 설계'가 24.2%, '소득보전 필요성'이 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이 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가 5.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 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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