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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심] 대국민 신뢰가 우선이라면 중앙선관위, 직무감찰 마다할 이유 없다

국가공무원법 17조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 개정 필요
감사원법상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뿐
국민적 실망감 최고조... 선거사무 전수조사 주장도

(서울=우리뉴스) 안병현 기자 =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관리해 그 어느 기관보다 엄정한 업무처리로 신뢰가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채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자체조사에서 ‘아빠 찬스’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다 2일 전수조사에서도 추가로 자녀 채용이 확인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감사제외 대상이 아니라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우리뉴스DB)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감사제외 대상이 아니라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우리뉴스DB)

이들 부친은 앞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전수조사에서 자녀 채용이 드러난 4급 공무원들이다.

이같이 선관위의 자녀 특별채용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외부조사에 대해 선관위가 거부하는 분위기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회의가 끝난뒤 전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고,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선관위의 주장에 감사원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민의힘 당직자들이 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극민의힘 당직자들이 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 선관위는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 '소쿠리 투표' 논란 때 벌어진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 직무 감찰을 시도했지만, 선관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선관위는 다만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반드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감사원의 감찰을 거부하는 선관위의 태도를 지적했다.

박 의장은 “선관위가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성실한 일반 직원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일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종 선거사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별채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관위가 애매한 법 규정을 내세워 감사반대 등 자존심을 내세우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따갑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선거사무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정치인들에게 선관위는 저승사자란 말을 듣기도 한다. 그만큼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 있다.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외부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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