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우리뉴스) 설현수 기자 = 종업원으로 일했던 다방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소문을 낸 업주에게 화가 나 불 지른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61, 여)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3시20분께 대구의 한 건물 1층 다방 출입구에 1.5ℓ 플라스틱 통에 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 116㎡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해당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손님과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방 업주가 A씨가 성매매를 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헛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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