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착륙 직전 승객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6억4000만원의 수리비를 추산했다. 이와는 별개로 아시아나항공은 이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의 수리비가 6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여객기는 사건 직후 대구 공항에서 임시 수리가 이뤄진 후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후 12시37분께 일어났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씨가 벨트를 풀고 비상문을 불법으로 개방해 뛰어내리려 했고 승무원과 승객이 이모씨를 제지했다.
이씨는 당시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토부와 별개로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으며 비상문을 연 피의자 이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사기관과 별개로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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