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위,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의결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근거를 마련한 도시개발법 등 8건 처리

(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8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현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고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 4-13, 수정빌딩 3층
  • 대표전화 : 1588-9862
  • 팩스 : 02-423-9210
  • 법인명 : 주식회사 우리뉴스
  • 제호 :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39
  • 등록일 : 2021-08-26
  • 발행·편집인 : 송 운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 용
우리뉴스(민영뉴스통신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