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우리뉴스) 김종후기자 =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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