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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대출금 만기인데...” 이럴땐?

(이미지=강원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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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설 연휴 기간에 대출금 상환, 주택연금 등의 금융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권이 나섰다.

금융회사의 대출만기가 설날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체 이자 부담없이 2월 3일로 자동 연장된다. 1월 28일에 조기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이자납입일도 2월 3일로 자동연장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2월 3일 설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으며, 요청하면 1월 28일에 출금도 가능하다. 그밖에 카드대금, 자동납부 대금은 2월 3일에 출금처리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날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1월 28일 선입금 예정이다. 목돈이 필요한 고객은 오는 27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29일에 찾을 수 있다. 

또한,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2월 3일 이후에 가능하다. 반면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한편,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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