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자 보호 위한 입법공청회 실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의견 청취 

2021-12-01     김경미 기자
대한민국 국회 전경.

(서울=우리뉴스) 김경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는데, 관련 법률안은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으로, 동 법률안은 영업양도, 회사의 합병·분할과 인소싱(insourcing), 아웃소싱(outsourcing) 및 하청업체 변경 등 사업이전에 있어서의 근로관계·근로조건의 승계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지위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4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 그간 민법, 상법 등 일반법의 해석이나 판례의 법리로 해결해 온 사업이전에 수반되는 근로관계의 존속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 고용승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전의 범위에 관한 학계·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 ▲ 고용·근로조건 승계에 따른 경영부담 가중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를 완화할 경영계의 수용성 확보 방안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