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리뉴스) 유지완 기자 = 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2022년 대상 품목 :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의 생산 어업인들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9월8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각 품목의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고 지난해(2021년) 판매실적이 있는 어업인, 어업법인이며, 품목 및 어획 방법(어업, 양식 등)별 평균 생산량을 확인해 직불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생산 사실 확인서 및 판매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홍성군청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신청받아 현지 조사 및 심사를 거쳐 11월경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FTA 이행으로 피해 본 어업인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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