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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영상] 재건축 부담금 얼마나 줄어드나? (우리 PICK Q&A)

 

(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를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Q&A로 알아보자.

Q: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란 무엇인가요?

A: 20~30년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는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로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것이 초과이익 환수제도예요.

Q:  재건축시 부담금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A: 부담금은 신축 아파트 준공시 집값에서 재건축 시작 시점의 집값을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산정해요. 집값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초과이익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차등 적용해요. 단, 초과이익을 산정할 때는 건축비 등 재개발에 필수적인 비용과 자연적 집값 상승분은 빼줘요. 

Q: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A: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은 3000만원 이한인 경우만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돼요. 이번 방안에서 이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면 면제되는 거예요.

Q: 부담금 적용 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부담금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조정하면서 1억원 이하는 면제, 1억~1억7000만원 구간은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구간은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구간은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구간은 40%, 3억8000만원 이상은 50%로 구간을 조정했어요.

즉 2억∼3억원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단지들도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거예요.

Q: 산정 기준이 되는 시점도 단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췄어요. 이는 실질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Q: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도 있나요?

A: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줘요.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어요.

또한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에게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어요.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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