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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섭 칼럼] 차지철식 대통령 경호처

이법위인(以法爲人), 사람 중심의 법을 디자인 합니다

기자명 한창섭
  • 칼럼
  • 입력 2022.11.22 09:53
한창섭 칼럼리스트.
한창섭 칼럼리스트.

윗 문구는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등장한다.

법제처의 주요업무는 정부의 입법을 총괄ㆍ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및 법령정보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79학번 동기로 40년 지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이 요즘 국민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이유는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인력 700명과 군 병력 1000명, 그리고 경찰 1300명 등 3개 기관 약 3000명을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지휘 감독한다는 시행령 개정을 군 경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방부와 경찰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경호활동을 하는 군, 경찰에 대한 현장 지휘권은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경찰도 “경찰을 경호처의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도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김종대 연세대 교수는 “미군도 한국군의 작전통제권만 갖고 있다. 그러나 만약 시행령이 통과되면 경호처는 지휘권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군과 경찰은 경호처의 하부기관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검사가 아닌 자가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자는 법무부 장관 딱 한 사람뿐이지 행안부 장관이 지휘 감독할 수 없다는 취지와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은 두 기관의 고유기능 일부를 가져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이다. 시행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사안을 예외로 한다’는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시행령이 그대로 개정되면 군·경찰·경호처 협력체제로 운영되던 대통령실 체제가 경호처 일원적인 권한 독점의 시대로 바뀐다. 북한의 김정은 호위사령부와 같이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러한 발상은 왜 나왔을까?

인근에 24시간 실탄을 휴대하는 국방부 경비대의 유효 사거리 안에 대통령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담장 사이로는 완벽한 통신감청 시스템과 철통같은 방어력을 갖추고 치외법권을 가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 주둔 20개국 중 대통령 집무실 200m 이내에 미군 부대가 있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하다.

만약 군과 미군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 사이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법령 위법 여부를 심사하고 걸러내야 할 법제처가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추진한다면 국가 법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경호 등 제반 업무가 염려된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 입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제처는 대통령 중심의 법 디자인보다 국민 위주의 법을 디자인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서 본사의 편집 방향이나 방침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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