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앞서 국민들께 발표한 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힘쓰겠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8일부터 입법예고,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주거 공야인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되는 것이다.
세 가지 유형 중 '나눔형 주택'은 25만호가 공급된다. 이 모델은 5년 동안의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나눔형 주택을 3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5년 후 집값이 6억원으로 올랐다면 집주인은 시세 차익 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3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손실의 70% 3500만원을 부담해 3억1500만원에 환매할 수 있다.
이번 '나눔형 주택'은 수분양자의 환매 조건과 청약 자격, 공급 비율,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을 새롭게 정했다. 이번 공급의 전체 물량의 80%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 특별공급 방식으로 배정된다.
청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450만원) 이하로, 본인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9억70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가구당 807만원, 맞벌이는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체 신혼부부 특공의 30%를 예비 부부나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그 외 물량은 미성년인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산정해 공급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가구당 807만원, 맞벌이 140%),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에 공급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6년간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지를 정할 수 있는 민간형 리츠 모델로 10만호 규모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컨대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이었는데, 분양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면 분양가가 6억원이 되는 것.
선택형은 전체 물량의 90%를 특별 공급으로 이뤄진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621만원, 맞벌이느 120%) 이하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배정제로 공급하게 된다.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월 소득(745만원 이하)과 순자산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 공급모델은 기존 공공 분양 주택 유형으로 무주택 40.50대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렸다.
이외에 청약 신청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범위를 개선했다. 기존에 독립된 가구주까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했던 부분을 공공주택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주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
또한 예비신호부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입주시기가 도래한 주택에 추가모집을 통해 입주할 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혼인증빙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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