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형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은 지난 11월 23일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29일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고,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며 ▲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침수 위험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지자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침수 위험 지역의 하수 범람 및 이로 인한 도시침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초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초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 점용 허가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하천구역 내 반려견 등의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하천구역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료의 적극납부를 유도하고 보험료 수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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