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리뉴스) 이가은 기자 = 세계 5G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할당 조건에 부합하지 못면서 28㎓ 주파수 취소 및 단축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달 18일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통신 3사 모두 28㎓ 기지국 의무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3.5㎓ 대역과 28㎓ 대역을 이동통신사들에게 할당하면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27.3을 받은 KT와 28.9 LG유플러스에게 '할당 취소'를 통지했다. KT는 1586대, LG유플러스는 1868대를 구축하면서 부합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
SK텔레콤은 30.5를 받으며 취소 처분을 면했지만 6개월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28㎓ 대역은 LTE와 비교해 속도가 20배 빠르다. 반면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가는 회절성이 약해 산과 빌딩이 많은 지역은 활용도가 낮다.
과기부는 지난 5일 이번 처분 결과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3사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28㎓ 주파수가 경제성은 없다고 보지만 28㎓ 주파수를 이용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지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기부 박윤규 제2차관은 "통신3사에게 할당 조건을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으나 유감"이라며 "향후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해 진입 장벽이 높다. 실제로 SK텔레콤은 28㎓ 주파수 이용권 1860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1909억원, 1942억원 손상 처리하면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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