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우리뉴스) 박창규 기자 =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오는 2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 및 지정차로 위반, 화물차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 3대 위반행위를 선정 중점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3대 위반행위는 고속도로순찰대가 그간 국민신문고 및 교통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경찰이 단속해 줄 것을 바라는 주요 위반 항목을 분석해 선정한 것이다.
특히 2월1일부터 출·퇴근시 상습 지·정체가 이뤄지는 북천안·북대전·서대전IC 진출로 등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다른 운전자의 짜증을 유발하는 얌체 운전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경찰은 고속도로 운전자가 중점단속 사항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속도로 전광표지판(VMS)에 단속내용을 표출하고 단속장소 주변에 현수막을 내걸어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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